사후 행정 안내

자동차

고인 명의 차량은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차량 현황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바로가기 → 또는 자동차365(자동차 소유 조회)로 차량을 확인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취득세 납부
    이전등록 시 취득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사망진단서
  •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상속인이 차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록(폐차) 또는 제3자 매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