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행정 안내

증권

고인 명의 주식·펀드·채권 등은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매도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거래 증권사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바로가기 →로 고인의 증권계좌 보유 현황을 파악합니다.
  • 해당 증권사 방문 또는 연락
    증권사 지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속 처리를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 명의이전 또는 현금화
    상속인 계좌로 주식 이전 또는 매도 후 현금 이전 중 선택합니다.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