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행정 안내

상속세 납부

상속재산이 기초공제(5억원)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

피상속인(고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절차

  • 상속재산 파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바로가기 →를 통해 금융·부동산·기타 재산을 먼저 파악합니다.
  • 상속세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서 제출 또는 온라인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중 선택합니다.
  • 세액 납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