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상속재산이 기초공제(5억원)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
피상속인(고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절차
- 상속재산 파악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바로가기 →를 통해 금융·부동산·기타 재산을 먼저 파악합니다.
- 상속세 신고서 작성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서 제출 또는 온라인 신고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중 선택합니다.
- 세액 납부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