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행정 안내

고인 재산 조회

사망 후 고인의 금융·부동산·세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바로가기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항목

  • 금융거래 (은행·보험·증권·연금)
  • 부동산 소유 현황
  • 자동차 소유 현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환급 내역
  • 국민연금 가입 여부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기준 발급)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사망 기재)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약 7~20일 내에 결과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