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행정 안내

연금

고인이 수령하던 각종 연금을 정지하고,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처리 기관이 다릅니다. 반드시 사망신고 후 각 기관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신고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지사 방문으로 사망 신고합니다.
  • 유족연금 신청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연금 수급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반환일시금 신청
    유족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연금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 군인연금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사학연금 → 사학연금공단(1588-4110)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연금 지급이 계속되면 과오지급금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신속히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