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행정 안내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다른 모든 행정 처리의 선행 조건입니다.

신고 기한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사망신고서 작성
    사망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민센터 현장 비치 또는 정부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처리 완료
    접수 즉시 처리되며, 이후 각종 상속 행정에 활용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 신고인 신분증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