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인 명의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 명의로 이전합니다.
처리 절차
- 부동산 현황 파악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바로가기 →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소유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 취득세 신고상속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등기 신청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법정 지분대로 공유 등기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