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행정 안내

부동산

고인 명의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 명의로 이전합니다.

처리 절차

  • 부동산 현황 파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바로가기 →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소유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 취득세 신고
    상속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법정 지분대로 공유 등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