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행정 안내

국세·지방세

고인의 미납 세금 및 환급 세금을 확인하고, 사망 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합니다.

준확정신고 (소득세)

고인이 사망한 해의 소득(1월 1일~사망일)에 대해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세(준확정신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 준확정신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상속인으로 로그인 후 준확정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 세액 납부 또는 환급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고, 환급금이 있으면 상속인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지방세

  • 미납 지방세는 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승계됩니다.
  •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납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피상속인 체납·환급 조회 메뉴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