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고인 명의 은행 예금은 상속인이 일정 서류를 구비하여 인출 또는 명의이전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거래 은행 확인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바로가기 →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거래 금융기관을 파악합니다.
- 해당 은행 방문고인이 거래하던 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일부 은행은 콜센터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상속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은행 비치 서식(상속인 계좌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속인 계좌로 이체심사 완료 후 상속인 계좌로 예금이 이체됩니다.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
-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인 신분증
- 고인의 기본증명서 (사망 기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