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행정 안내

예금

고인 명의 은행 예금은 상속인이 일정 서류를 구비하여 인출 또는 명의이전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거래 은행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바로가기 →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거래 금융기관을 파악합니다.
  • 해당 은행 방문
    고인이 거래하던 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일부 은행은 콜센터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상속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은행 비치 서식(상속인 계좌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속인 계좌로 이체
    심사 완료 후 상속인 계좌로 예금이 이체됩니다.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
  •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인 신분증
  • 고인의 기본증명서 (사망 기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